| 조치내용 |
-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
- 가명정보 처리자, 추가정보 관리자, 연구자 등 안전성 확보 조치와 재식별 금지에 대한 교육 실시
-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통한 가명정보 처리목적,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, 처리기간, 처리항목, 이용내역 등의 심의
- 가명정보의 처리목적,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, 이용내역, 제공받는 자 등을 기록하고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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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 및 권한 최소화 부여
- 개인정보 식별 방지를 위해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처리
-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 처리 중지 및 파기
-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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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명정보 처리자, 원본 데이터 관리자, 추가정보 관리자, 연구자 등으로 분리하여 접근통제
- 접근통제시스템 설치
-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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